타인의 땅에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자는?
타인의 땅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해도 농작자의 소유입니다 이때 땅의 소유자는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의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없이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수확되지 아니한 성숙한 쪽파를 파는 농작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