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각하 취하 뜻 기각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 각하 : 민사 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취하 : 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따위를 취소함 카테고리 없음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