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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각하 취하 뜻

민밥이 2020. 12. 2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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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

 

각하 : 민사 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취하 : 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따위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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