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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33조 상표를 받을 수 없는 상표(부등록 상표)

제 34조에서는 출원 상표가 제 33조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공익상의 필요와 사익과의 조정 등의 견지에서 입법 정책상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을 상표의 부등록요건이라 한다. 제 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 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 1호 국가의 국기 및 국제기구의 기장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제2호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제3호 국가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각 기관가 공익법인의 비영..

카테고리 없음 2020.12.18

표현대리 - 대리인이 3000만원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한 5000만원 차용의 해석

을은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3000만원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하면서 갑을 대리하여 병과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을이 갑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고서 병과 5000만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을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책임을 진다. 해석 : 을이 갑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고서 > 기본대리권의 수여 (3000만원 차용가능) 병과 5000만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 > 3000만원을 차용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 섰음 병은 을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 병의 선의, 무과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

2020.12.18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은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며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여전히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 남아있고 취득시효완성자는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취득시효 완성자가 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원소유자가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제 3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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