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은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며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여전히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 남아있고 취득시효완성자는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취득시효 완성자가 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원소유자가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제 3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