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조에서는 출원 상표가 제 33조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공익상의 필요와 사익과의 조정 등의 견지에서 입법 정책상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을 상표의 부등록요건이라 한다. 제 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 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 1호 국가의 국기 및 국제기구의 기장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제2호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제3호 국가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각 기관가 공익법인의 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