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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민밥이
2021. 1. 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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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갑과 을이 건물1을 공유하고 있다
해석:
- 1/3 지분권자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 할 수 있나?
가능
- 1/3 지분권자 을이 갑의 동의 없이 건물1을 병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효력은 있나?
있음
유효하게 성립은 하는데 그 효력을 을이나 병이 과반수지분권자 갑에게 주장할 수 없을 뿐
- 병이 건물1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안됨
- 임대인 갑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지?
맞음
관리행위는 과반수로써 결정하는데 임대차계약해지도 관리행위임
- 2/3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건물1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 1/3 지분만큼의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안됨
사용, 수익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관리행위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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