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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 :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의 액수.
채권최고액 :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한다.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의 한도로 표시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보다 20~30% 높게 설정된다. 이는 대출받은 회사나 개인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에서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채권최고액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배당 : 일반적으로 특정 재물을 일정기준(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는 일을 일컬어 배당이라고 한다
경락인 : 민사 소송법에서, 경매에 의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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