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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1항)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의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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